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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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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나 조정 조서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남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파악하여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를 한 후,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산 파악과 강제 집행이 중요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자(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위자료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위자료 지급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