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파혼소송, 이혼 평점

서초구 양재동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초구 양재동 · 업종 가사소송 외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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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생활,편의>수리,AS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생활,편의>연애,결혼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초구 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세빛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2 유엘아이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8 유엘아이빌딩 3층 301호

위도(latitude): 37.4828812

경도(longitude): 127.0366868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서초구 양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고운 서울가정법원점 이혼상속행정학교폭력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2층 법무법인 고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2층 법무법인 고운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서초구 양재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서초구 양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서초구 양재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서초구 양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김수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9층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서초구 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김달영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29 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57 101호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서초구 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해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6-5 9층(, 세원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9층(서초동, 세원빌딩)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서초구 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601호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서초구 양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프뉴마상담가족치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35 2층 202호 프뉴마상담가족치료연구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75 2층 202호 프뉴마상담가족치료연구소

서초구 양재동 가사소송

FAQ

서초구 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미성년자인 자녀는 스스로 양육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는 것이며,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성년이 된 자녀라면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해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결정권은 양육자에게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갚는 데 기여했거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