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신월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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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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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이 불발된 것은 부부간에 합의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이처럼 조정과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네, 재판상 이혼 소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사 소송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식 소송 절차인 변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사건의 복잡도, 당사자들의 다툼 정도,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1심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사조사, 조정 절차 등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